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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04 2013고정4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종원으로 소속된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이 E이 대표로 되어 있는 F종중(이하 F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김포시 G 348㎡, H 3,105㎡, I 5,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1999. 11.경 당시 D종중 대표가 아니었다. 당시 D종중 총무인 E은 D종중 대표인 피고인이 F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 D종중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를 J이 종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F종중에 증여하기로 하고 E이 작성한 위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의 전제사실, 즉 피고인이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D종중으로부터 F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이 작성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사용한 증여계약서에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서류를 작성한 E이 위조한 것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위 증여계약서 상의 인영을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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