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24.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종원으로 소속된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이 E이 대표로 되어 있는 F종중(이하 F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김포시 G 348㎡, H 3,105㎡, I 5,9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은 1999. 11.경 당시 D종중 대표가 아니었다. 당시 D종중 총무인 E은 D종중 대표인 피고인이 F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경 D종중 대표로서 이 사건 토지를 J이 종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F종중에 증여하기로 하고 E이 작성한 위 증여계약서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라는 점의 전제사실, 즉 피고인이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D종중으로부터 F종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E이 작성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데에 사용한 증여계약서에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날인되어 있는 인영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인장의 인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위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그것은 서류를 작성한 E이 위조한 것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D종중의 대표 자격으로 위 증여계약서 상의 인영을 날인한 것인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