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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64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종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경남 합천군 E(임야 213719㎡), F(임야 44360㎡), G(임야 18105㎡), H(전 116㎡), I(대 456㎡), J(전 793㎡)에 관하여 2010. 11. 30.자 종중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부동산들은 D종중 소유이고, 위 각 부동산들을 종중 대표인 피고인이 보존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0. 11. 30.자 종중결의는 그 의결 정족수인 종중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및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종중결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종중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권에 관한 민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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