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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3 2013고단91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 금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노래빠 업주 D와 술값 시비로 동행되어 위 D와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건처리를 하던 피해자인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놈아, 술집 주인에게 돈을 처먹었냐, 평생 경찰관이나 해먹고 다녀라, 이러니깐 경찰관이 썩었다는 소리를 듣지, 좃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E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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