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https://facebook.com/focusonstory)에 게시된 연세대학교 C의 국정원 관련 시국선언 안내글에 피해자 D이 댓글로 시국선언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가. 2013. 7. 5. 14:07경 불상의 장소에서 “ D이란 학생은 매우 극우적이고 보수적인 학생이며, 일베에 가깝습니다. 호남사람 차별하고, 광주민주화운동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학생이라서 마치 일반 다수의 학생인 척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군요. 전략적으로는 통일전선전술을 펴는 빨갱이들처럼, 순진한 학생들 틈에 끼어서 보수를 선동하는 매우 불량한 사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D이 학내 민주화 운운하는데, 공산당 같은 짓 그만두고 학업에나 열중할 것을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고,
나. 2013. 7. 5.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이 위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나 역사 앞에 석고대죄해라 이 철없는 것아 ”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그 메시지 내용을 복사하여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연세대학교 페이스북 홈페이지(https://facebook.com/focusonstory)에 댓글 형식으로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페이스북 캡쳐사진(수사기록 제16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