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63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B주택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트(http://www.nate.com)에 아이디 'C‘로 접속한 뒤, 뉴스 사회면에 게재된 '시국선언 반대 학생들 두렵지만 잘못됐다는 마음에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 등 대학생 5명이 E대학교 총학생회에 일방적인 시국선언의 철회를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에 ‘ㅋㅋ 왜 이나라가 이꼴인지 알겠다. 버러지들.. 커서 F당이나 입당해라. 아. 근데 그때까지 F당이 있을랑가 모르겠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2.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