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0. 7. 21.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12. 30., 이자 월 2%(매월 21일에 지급하기로 함)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2. 8. 11. 추가로 500만 원을 같은 이자율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1.부터 2014. 8. 16.까지 합계 132,36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이 변제한 돈을 민법 제479조의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각 해당 변제일자까지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다시 원금에 충당하면, 그 계산 결과는 별지 [이자계산내역]과 같이 2014. 8. 16.을 기준으로 원금 39,995,290원 등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원금 39,995,290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⑴ 2012. 5. 1. 변제한 3,000만 원의 변제충당에 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금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⑵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피고는, 변제기인 2010. 12. 30.까지만 약정이율인 연 24%가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법에 따른 지연손해금 비율(민법에 정해진 연 5%)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전소비대차에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한 예정은 없으나 변제기 이전의 이자율에 관한 약정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때 지연손해금은 약정이율에 의하는바(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이자 있는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변제기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