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630,1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1. 3. 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9. 3. 24.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20% 로 정하여 대 여하였다.
피고는 2017. 1.에 이르기까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 원 금 및 이자 총 87,000,000원을 2017. 10. 30.까지 전액 변제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 사실( 차용금 및 이자지급) 확인 서’( 이하 ‘ 이 사건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87,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이후 원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26. 2,000,000원을, 2018. 3. 20. 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변제 금을 민법 제 477 조, 제 479조에 따라 이자( 지연 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변제기 이전인 2017. 9. 26. 변제한 2,000,000원은 모두 원금에 충당되고, 변제기 이후인 2018. 3. 20. 변제한 2,000,000원은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1. 1.부터 2018. 3. 20.까지 잔여 원금 85,000,000원[= 87,000,000원 - 2,000,000원 ]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합계 1,630,136원에 우선 충당되고 남은 369,864원이 원본에 충당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4,630,136원[= 85,000,000원 - 369,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