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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1.22 2017가단48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망 E의 넷째 아들이고, 피고 B는 망 E의 둘째 아들이다.

망 E은 1938. 12. 16. 포항시 남구 D 임야 3,8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은 1972. 6. 18. 사망하였다.

피고 B는 1995. 4.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B가 1975. 3. 9. F으로부터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G 등 3인의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1931. 11. 27. H가 분할되었고, 1989. 6. 18. I이 분할되었으며, 2005. 7. 11. 나머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일부가 포항시에 수용됨에 따라 J, K가 분할되어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의 최종 면적이 2,70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가 되었는데, 위 무렵 그 수용보상금은 피고 B가 수령하였다.

피고 C은 2014. 5. 19.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같은 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5호증, 을가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C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역수상 제척기간인 10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법리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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