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2.22 2016고합9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범행 당시 사용한 식칼(총길이 30cm, 칼날 18.5cm) 1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경 3개월 정도 다니던 직장을 잃고, 재혼했던 친어머니의 이혼소식을 듣자 ‘모아둔 돈을 다 쓰고 자살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모아둔 돈을 컴퓨터게임에 소비하면서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5. 13:37경 목포시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렸음을 확인하고 오른손에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증 제1호, 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5cm)을 들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렀으나, 놀란 피해자가 뒤로 누우면서 소리를 지르며 반사적으로 발을 드는 바람에 복부 대신 발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도주로 확인),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범행도구 발견 관련, 피의자 현장지문 인적사항 특정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피의자 범행 재현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비난 동기 살인(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