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74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박경섭(기소), 김재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증 제6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6.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만나 수개월 간 교제를 하던 중 2017년 4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대화를 요구하며 연락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만나주지도 않고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0:05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 2개 및 포박용 노끈을 소지한 채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D 지하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 찾아가 위 주점 밖에서 대기하던 중 영업을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잭나이프 1개를 꺼내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야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중앙 부위를 힘껏 1회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계단을 통해 주점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 기둥을 잡고 버티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이고, 감방 살고 나와서도 네가 살아 있으면 또 너를 죽이겠다. 네가 내손에 안 죽을 줄 아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따라와라"라고 말하며 재차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힘껏 1회 찔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칼에 찔려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가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칼날길이 6cm 이상인 재크나이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8cm) 2개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도착직후 치료과정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주치의 면담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를 잭나이프로 찌를 당시 상황 재연 관련),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관련 감정 결과 회신) 및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전자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의료자문 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4083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살인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가중영역(징역 5년 이상,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특별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 중한 상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잠시 얘기나 나누자는 자신의 말에 피해자가 소리치며 도망가려고 하기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5. 18.부터 2017. 5. 21. 사이에 평소 알고 지내던 H 등에게 살인범행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과 노끈 등을 미리 준비한 점, 피고인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자마자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경합범죄(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징역 5년 이상 (살인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헤어지자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간 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다시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낭, 폐 등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의 신고가 없었다면 자칫 피해자는 사망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의 출혈이 상당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감금한 채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7차례에 걸쳐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에 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성창호
판사편병호
판사한상술
주석
1)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조란에 누범가중에 관한 형법 제35조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안에 범한 것이 분명하며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가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53194 판결 등 참조) 이를 적용한다.
2)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이므로 가중영역 형량 범위의 상한을 1/2 가중하고, 살인미수죄이므로 위 형량 범위의 하한인 15년을 1/3로, '무기이상'을 20년 이상 또는 무기로 각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