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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585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피고인 A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빌딩의 소유자이고,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 지하 1 층을 임차 하여 E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건물 지하 1 층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각 단의 높이가 18.5cm, 폭 30cm 로 일정하나, 마지막 단의 높이는 28cm 로 건축이 되어, 피고인 A이 그 높이 차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바닥에 높이 6cm, 폭 40cm 의 대리석 판을 부착하여 1 단을 더 만든 결과, 마지막 두 개 단의 높이가 각각 6cm, 22cm 인 상태가 되었고, B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지하 1 층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위 계단을 진입로로 사용해 왔다.

B은 2015. 9. 26. 22:00 경 위 E 노래방에서 공중을 상대로 노래방 영업을 함에 있어, 그 영업 특성상 야간에 술에 취한 손님들이 위 계단을 내려오다가 그 높이 차이로 인해 발을 잘 못 디딜 수 있다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데 다가, 과거에도 이미 노래방을 찾은 손님이 위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딘 일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이에 피고인 A에게 계단 구조변경을 요청했으나, 피고인 A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A에게 계단의 수리를 계속 요구하거나, 계단이 수리될 때까지 손님들이 출입할 때 직접 위 계단의 높이 차이를 알려주며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단의 구조가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태에서 지하 1 층을 B에게 노래방 용도로 임대하여, 야간에 취객들이 위 계단을 이용하여 노래방에 출입하도록 한 상황에서, B으로부터 ‘ 손님들이 계단에서 발을 잘 못 디디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조치를 취해 달라’ 는 요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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