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22:05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연결 통로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20세 )에게 접근하여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2:11 경 E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18 경 서울 노원구 G 지하철 H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기둥으로 민 뒤 강제로 1회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내사보고 (H 역 CCTV 수사), 내사보고 (E 역 CCTV 수사)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각 강제 추행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 행의 정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데 다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의정 부지방법원 2013. 6. 19. 선고 2013 노 871 미성년자의 제강제 추행 판결( 징역 10개월)] 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