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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등이 피고의 아들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2. 13. ‘E는 선정자 D, C에게 각 5,000,0000원, 원고에게 12,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2가합16839). 위 판결은 2015. 7. 8. 확정되었다.

나. (1) 원고들 등은 가.

항 기재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6. 3. 16. ‘피고는 선정자 D, C에게 각 5,000,000원,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6. 22.부터 2016. 3.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4가단106237, 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들은 2016. 1. 14. 제1판결에서 주장한 부당이득반환채권(청구금액 : 선정자 D, C 각 5,000,000원, 원고 12,5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소유인 부천시 소사구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6. 1. 18.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0029).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H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다.

위 경매절차에서 선정자 D, C은 각 6,634,855원[제1판결의 원금 각 5,000,000원 및 각 이자 1,634,855원(2012. 6. 22.부터 2016. 3. 16.까지 연 5%, 2016. 3. 17.부터 2017. 2. 21.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는 16,587,137원[제1판결의 원금 12,500,000원 및 이자 4,087,137원(2012. 6. 22.부터 2016. 3. 16.까지 연 5%, 2016. 3. 17.부터 2017. 2. 21.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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