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66042호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C는 원고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3.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845호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0. 10.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71311호 사건에서 2014. 11. 28. ‘피고는 C에게 10억 원과 이에 대한 2004. 11. 20.부터 2014. 11.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심 일부 파기 및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이행판결’)은 2015. 11.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하여 C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삼아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판결상의 채권에 관하여, 2014.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타채20660호로 청구금액 101,665,95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4.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5.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53126호로 청구금액 15,499,272원 이 사건 집행판결상의 채권 중 원금 8,000만 원에 대한 2014. 12. 13.부터 2015. 11. 30.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 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5. 12.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4-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질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