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소2296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05가소229668)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2006. 4. 24.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관련판결은 2006. 5. 10.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8. 4. 18. 인천지방법원(2007하면7649 면책, 2007하단7589 파산선고)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08. 5. 7.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면책사건(2007하면7649)을 신청할 때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무를 적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면책을 받은 원고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인 피고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위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관련판결에 기한 채권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관련판결에 의한 채권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