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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50177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19,444원 및 그 중 184,376,754원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16. 2.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피고 C에 대하여는 조정성립으로 각 종결되었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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