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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50592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1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6. 3.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금액은 2014. 6. 4.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28,110,700원 및 2014. 9. 16. 교통사고 관련 보험금 16,501,500원의 합계액이고, 위 별지 기재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됨)

2. 인정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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