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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1549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48,287,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각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5차 변론기일에서 48,287,816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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