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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26386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의료법인 E에 대한 소는 청구의 포기로, 피고 F에 대한 소는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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