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21522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1.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