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의 부과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21. B와 서울 강남구 C 4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 같은 날 계약금 5억 원, 같은 해 11. 20. 잔금 45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0.부터 2014. 2. 1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14. 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50억 원 중 원고의 자금 1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9억 원(2009. 10. 21.자 계약금 5억 원 및 2009. 11. 20.자 잔금 중 34억 원)을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예상고지세액을 3,193,727,293원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3. 24.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다만,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원고가 주식회사 E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중 10억 원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위 세무조사결과를 시정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29억 원(2009. 10. 21.자 계약금 5억 원 및 2009. 11. 20.자 잔금 중 24억 원)을 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4. 5. 15. 원고에게 2009. 10. 21. 귀속 증여세 333,630,000원 및 2009. 11. 20. 귀속 증여세 1,853,695,18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금 증여세 부과처분’, ‘이 사건 잔금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8. 20.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4. 11.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2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