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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합720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3. 11. 1.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36,519,120원, 2011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원고들의 부친인 C은 2011. 1. 4.부터 2012. 4. 17.까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단위: 백만 원) 일시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취득가액(지분) 전체 원고 A 원고 B 2011.1. 4. 시흥시 D 토지 및 지상 건물 8,559 4,191(49%) 4,191(49%) 2011. 5. 12. 수원시 팔달구 E 토지 및 지상 건물 2,564 641(25%) 641(25%) 2011. 5. 12. 수원시 팔달구 F, G 토지 및 지상 건물 13,779 3,443(25%) 3,443(25%) 2012. 4. 17. 고양시 일산구 H, I 토지 및 지상 건물 10,845 2,169(20%) 2,169(20%)

나. 원고들은 2005. 7. 27.부터 2012. 4. 4.까지 C 등으로부터 각 20억 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들(소재지에 따라 각 ‘이 사건 시흥 부동산’, ‘이 사건 수원 부동산’, ‘이 사건 고양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965,077,648원(= 원고 A 481,791,824원 원고 B 483,285,824원)을 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 12. 10. 원고 A에게 증여세 250,193,210원, 원고 B에게 증여세 250,768,420원을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원고들은 2013. 2. 20.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자금의 부족자금 마련을 위해 C으로부터 각 5억 원씩을 차용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2013. 4. 10. 원고들과 C의 금원 대여 및 원고들의 구체적 상환 내역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위 차입금 각 5억 원을 정상적인 차입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은 위 당초 처분을 전부 취소한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 등 각 자금이 소요된 시점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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