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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655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6행의 “중도금 및 잔금 합계 4억 7,000만 원(=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각 1억 1,750만 원[중도금 및 잔금 합계 4억 7,000만 원(= 매매대금 5억 7,000만 원-계약금 6,000만 원-원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4,000만 원) × 원고별 지분 1/4]”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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