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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026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8.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7. 같은 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속칭 ‘D’과 등의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이모인 F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액수의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결과를 예측하여 임의로 결정되는 숫자의 합계가 ’홀‘인지 ’짝‘인지 여부 등에 게임머니를 베팅하여 결과가 맞으면 배당금을 받고, 틀리면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속칭 ’D‘ 등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합계 861,500,000원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은행 고객 CIF 자료, 도박사이트 입,출금 거래내역서

1. 사진자료(도박사이트 운영 화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의율 변경),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24289 약식명령 1부,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987 판결문 1부, 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5068 불기서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3204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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