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개명 전 : B)은 1994. 10. 1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1. 12.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2.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7. 1. 4. 22:00경부터 2017. 1. 5. 03:00경까지 화성시 C 번지불상 건물 2층 사무실(C 사무실)에서 D 등 20여 명과 함께, 딜러들은 테이블 위에 줄을 경계로 화투패 20매를 이용하여 5매씩 4패를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패 중 한쪽은 도박꾼 중 돈이 많은 한 사람(속칭 ‘총책’)이 먼저 임의로 선택하고, 다른 도박꾼들은 나머지 두 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각기 약 10만 원부터 최고 액수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화투 5매 중 3매를 이용해 10 내지 20을 만든 후,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승패를 정하여 총책과 겨루는 방법으로 한 회에 수십만 원 ~ 수백만 원에 이르는 도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 05: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7, 9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을 통한 도박 관련자 특정), 내사보고(도박 관련자 추가 특정),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내사보고(도박 현장 2군데 확인), 내사보고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