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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40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2016. 2. 27.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대구지방법원 2016고약1278)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 있어 피고인이 도박을 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나 도박금을 충전한 계좌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수법의 동일성이나 범의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면소로 판단한 것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및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6. 2.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전제로,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우연한 승부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거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②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G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에는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범행기간은 2014. 10. 22.경부터 2015. 3. 22.경까지 총 100 여회이며, 범행 기간이 매우 근접해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행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도박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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