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1991. 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4. 1. 11. 대구지방 검찰청 경주 지청에서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0. 8.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B은 1997. 6.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C는 2005.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D은 2001.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4. 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E는 1998.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F는 2013. 1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경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M 등과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치다가,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속칭 ‘ 아도 사 끼’ 또는 ‘ 고사 끼’ 라는 도박을 할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21:00 경부터 다음 날 00:38 경까지 사이에 경주 시 N에 있는 ‘O ’에서, 화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