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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1993년 결혼하였다가 2001년 협의 이혼 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4. 3.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3 -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상 돈이 추가로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월에 곗돈 탈 것이 있으니 늦어도 2014. 12. 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신용 불량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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