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6세) 와 2002. 경 이혼한 피해자의 전 남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3. 23: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6. 8. 4. 00:10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워 같은 날 00:30 경 진주시 G 마을 인근 공터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 한 번만 성관계를 해 주면, 보내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좌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는 과정에서 팬티를 찢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유도하는 바람에 잠시 범행을 중단하였다가, 같은 날 00:50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피해자에게 “ 빨리 성관계를 하고 가자. ”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조수석 좌석 시트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타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