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여름 무렵 피해자 C(여, 13세)의 모친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모친과 친해진 이후 피해자 모친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는 등으로 피해자와도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삼촌’이라 부르며 믿고 따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저녁 피해자 모친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주던 중, 피해자를 무섭게 해주겠다며 순천시 D에 있는 공동묘지로 데려가 주차한 다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2. 10. 하순 23:00~2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아파트까지 태우고 와 피해자의 동생만 집으로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할 말이 있다며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인근 인적이 없고 어두운 마트 뒷길로 차량을 이동하여 주차한 다음 피해자가 앉아있는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비틀고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1. 초순 03:00~04:0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