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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2.22 2017고합25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2017. 6. 30. 경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피고인이 2017. 7.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2017. 9.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등을 명하는 등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은 뒤 약 2개월 동안 별거 상태에 있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3. 22:00 경 남원시 D에 있는 E 공판장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작은 어머니의 식당 개업식에 참석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휴대 전화기를 꺼내

어 들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 누구와 통화하는 것이냐.

” 고 물었다.

이에 피해 자가 경찰관과 통화하였다고

답하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삼성 J7 휴대 전화기를 빼앗은 뒤 바닥으로 수회 집어던져 액정을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9. 13.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손괴한 뒤 피해자의 멱살과 오른손 팔목을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의 문을 잠근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0 경 남원시 G 부근의 야산에 도착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감금하였다.

3. 강간

가. 피고인은 2017. 9. 14. 00:30 경 제 2 항 기재 남원시 G 부근 야산에 위 카니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에게 “ 사랑 한번 하자.” 고 말하고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허리띠를 풀어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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