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4세) 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7. 5. 경부터 사귀다가 2018. 4. 경 성격 차이로 합의하에 헤어진 사이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며 다시 만 나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일자 불상 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모르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베게 옆에 고정하여 두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 상반신이 노출되는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감금 치상, 강제 추행, 강요 피고인은 2018. 5. 26. 02:00 경 피해 자가 회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회식장소로 가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간 후 집 앞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피고 인의 승용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대구 달서구 D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를 추궁하면서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무릎에 걸터앉아 “ 죽어 라, 기절시켜서 야산에 버릴 것이다.
니 계속 이러면 맞는다.
말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