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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1588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05:20 무렵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일하고 있던 “D” 식당 앞에서 불상자가 “게이”라고 놀렸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쇠 주걱(5cm×80cm)으로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 쳐 깨트리고 식당 내 화장실 철문을 내리쳐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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