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5. 12. 26.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10. 23. 및 2015. 10. 31. 그 곳을 방문한 피해자 C( 여, 27세) 의 다리와 엉덩이 등이 노출된 모습이 촬영된 파일을 캡처한 후,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E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C 와 몇 번 잠을 잤는데, 사진 한 번 봐라." 라는 메시지를 송부하면서 위 캡 처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 사진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 D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7. 00:5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홈 CCTV로 촬영된 성교 장면과 신체가 노출된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저장하여 " 직장 동료들에게 유포하겠다.
너의 부모님에게 보여주겠다.
끝내고 싶으면 회사를 나가라.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 주겠다.
" 는 취지의 메시지를 위 E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사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물을 반포한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