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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2 2017고단2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경 피해자 D( 여, 51세) 와 연인 관계로 만난 이후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것을 반복하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각 시흥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변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카카오 톡 을 통해 ① 2017. 6. 18. 03:45 경 ‘ 당신이 그 동안 날 속였다 생각했니,

내가 당신이 너무 좋아 속아 줬어, 더 이상 날 바보 취급하지 마, 모든 게 너무 억울해 미쳐 죽겠어, 사람을 이렇게 까지 기만할 수가 있는지 너무 억울해’ 라는 메시지를, ② 2017. 6. 19. 18:28 경 ‘ 그 놈 자지가 그리 좋더냐,

이 미친년 아, 이 미친 잡년 아’ 라는 메시지를, ③ 2017. 6. 20. 13:34 경 ‘ 이 개년아 속 편이(’ 편히‘ 의 오기로 보임) 잠이 오지, 내 인생 다 망쳐놓고, 너 혼자 맘 편이 살려, 그냥 잘 죽여 라, 날 죽여 달라고, 제발 날 죽여줘, 세상에 너 같이 못된 여자가 또 있을까

’ 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17:50 경 위 ‘F ’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및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및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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