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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노2686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2)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고인들은 전파가능성의 위험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

3)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2.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I의 ‘E’ J 어플리케이션 대화방에, 피고인, 위 회사 대표이사 K, 작곡 프로듀서 피고인 B, 프로듀서 L 및 피해자들 등 7명이 위 J에 가입되어 있어 게시되는 글을 모두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G을 지칭하여, “하기 전에는 렛슨 개떡으로 하고, 어젠 피곤하다 날리고, 오늘도 이러고, 너는 뭐냐, 도대체 무슨 인간이 이렇게 정신력도, 하는 행동도 인간이 못되고 쓰레기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 F을 지칭하여, “네 정신상태가 그 쓰레기 대가리라는 게야. 너 같은 년은 이 바닥엔 없어져야 할 거란 거야 등신 그리 달래고 좋게 애기해 줘도 내가 직접 얘기하니 수석, 코치가 우습더냐”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대화방에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미친년들, 계속 자라, 정신나간 년들, 잠이 오냐 이 또라이들아, 앞에서 불쌍한 척은 다 하더니 진짜 개쓰레기들이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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