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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4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44경부터 17:15경까지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카카오톡 ‘B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C을 포함한 대화방 참가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D은 인성부터 배워라. 여기서 이럴 자격미달이다. 양심도 없는 너 다 알고 있다. 모두 너의 파렴치함을 다 안다! 너가 재수없지’라는 글을 올린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지칭하여 “넌 또 뭐냐. 꺼져. 재수 없는것들 와 여기서 나데노. 저년은 미친년인거 다안다. 똘년아. 시비거는데는 1등이지 졸라도년. 미친게이는 말붙이지마라 홍어년아 졸라도뇬은 치가 떨린다. E 한태 가서 빌붙어라 무식한 뇬아”, “내가 니뇬 한테 뭘 어쨋다고 양심을 논하고 개빨게이 홍어년아. 저 홍어년이 시비건다고 넘어갈 내가 아니지. 쒸레기 같은 잡뇬. 홍어 너 이년아 F님 하고도 갈라진거냐 ”, “또라이, 정신차려라 이것아. 똘짓도 유만분수다 약도없지. 중증 환자야 쌈질 하다고 폭망했니 저게 뭔 헛소리질 ”, “저뇬이 거짓말로 시비거는거 봐라. 네뇬이 나한태 시비걸어서 그소해서 반까이 할려는거 다인다 ㅋㅋ 빙신아 고소도 기술이고 과학이다”, “저년은 입에 침도 안바르고 거짓말 하는 홍어뇬 아라비아 숫자놀이 하니 ㅋ 고소른 해라해도 못하는 빙신. 저런 똘년도 밥먹고 사는지. 어디서 뺨맞고 나한테 지랄 앤가이 까불이 이년아 쥣도 없는 뇬이 뭘 믿고 까불었노 ”, “짝퉁 년들이 찔리면 함 찔러보고 뒵니다”, “니같은 양아치 홍어뇬은 벌금으로 쫄딱 망해서 거지가 되야 정신 차릴라나 ”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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