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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5고단3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63』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시 D 소재 피해자 E이 개업을 준비 중이 던 ‘F ’에서 피해자와 ‘ 공사대금 2,750만원, 공사기간 2014. 11. 11. ~ 같은 달 17., 계약금 1천만 원 (2014. 10. 31.), 중도금 1천만 원 (2014. 11. 12.), 잔 금 750만 원 (2014. 11. 17.)’ 의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자금 부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1.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11. 12. 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받았다.

『2016 고단 745』 피고인은 H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I’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L에게 ‘ 피해 자가 개업하고자 하는 주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2015. 11. 10.까지 공사대금 2,200만 원에 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지급 공사대금 등 누적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6. 경 I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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