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중구 B 대 14.2m ^{2} 중 별지 도면 표시 1, 현9, 현10, 현11, 현12, 5, 7, 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77. 4. 19. 서울 중구 E 대 83.6m ^{2} 및 그 지상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9평 5홉 2작, 부속 목조 와즙 평가건 이가1동 건평 1평 3홉 3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7. 1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택은 매수 당시부터 옹벽 및 그 위에 축조된 담장으로 주변 토지와 구분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매수 이후 위 옹벽 및 담장 내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서울 중구 B 대 14.2m ^{2} 중 별지 도면 표시 1, 현9, 현10, 현11, 현12, 5, 7, 8,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7m ^{2}(이하 ‘이 사건 제1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C 대 1.7m ^{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마당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1990년경에는 이 사건 주택에 덧붙여 기존 담장을 벽면으로 이 사건 제1토지 부분 및 제2토지 지상에까지 주택을 증축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오고 있다.
나. 그렇다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점유를 시작한 1977. 7. 13.로부터 20년이 지난 1997. 7. 13. 이 사건 제1토지부분 및 제2토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이 사건 주택 면적의 40%에 해당하는 점, 그 모양이 긴 사다리 모양이어서 육안으로도 쉽게 등기부상 면적과 다름을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