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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6 2013가단627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경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세븐일레븐 편의점(C점) 경영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와 상담을 담당하던 자로, 2012년경 소외 회사를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2010. 8. 24.경 소외 회사에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물은 소외 회사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재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제1항, 제6조의 2 제1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원고와 소외 회사의 담당자인 피고 사이에 소외 회사 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편의점 가맹비를 반환해주고 원고로부터 원고의 편의점(C점) 점포를 직접 임차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위 점포에 대한 임료 상당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후에도 원고와의 위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고, 그 때문에 원고는 위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한다.

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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