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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7가단89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88,052원 및 그 중 5,068,052원에 대하여는 2017.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반찬 체인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 계약기간을 2015. 6. 30.부터 2017. 6. 29.까지로 정하여 가맹점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계약을 통하여 원고의 가맹점은 27개가 되었다.

제16조 [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은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예치)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제17조 [계속가맹금] 계속가맹금 내역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로열티 월 22만원 말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계속가맹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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