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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8 2018나2058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8행부터 제4면 마지막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주위적 청구) 1)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이후 가맹사업에 관한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건 해지통보 과정에서 어떠한 분쟁해결의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 제5조를 위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착한 가격’에 원ㆍ부재료를 공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연유 등 원ㆍ부재료 가격을 타 업체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등 이 사건 가맹계약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특약사항에 따른 노후화 장비ㆍ시설 교체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 2) 가맹사업법 위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위반사실 등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제14조의 가맹계약 해지절차를 위반하였다. 가맹사업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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