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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220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910,03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0. 7. 31.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이하 ‘코리아세븐’이라 한다)과 B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개점일로부터 5년으로 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8. 1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코리아세븐, 보험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0. 7. 31.부터 2015. 8. 19.까지, 보증내용 편의점 가맹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보증계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 코리아세븐, 보험금액 6,000,000원, 보험기간 2010. 7. 31.부터 2015. 8. 19.까지, 보증내용 가맹계약 특별지원 장려금 약정에 따른 반환채무 지급보증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장려금 반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손해배상 보증계약 및 장려금 반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계약자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0. 8.초경 B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개점하여 운영하다가 2013. 4. 12. 내용증명우편으로 코리아세븐에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중 중도해지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코리아세븐을, ‘을’은 피고를 말한다). 제50조(합의 해지, 특별사정에 의한 해지) (내용 생략) 제51조(중도해지와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제50조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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