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B( 같은 날 기소유예) 와 함께 C가 운영하는 D,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및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각 대전 출장소 직원으로서 근무하며 위 피해자들 로부터 서적을 납품 받아 거래처인 서점에 공급하는 등 위 대전 출장소의 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5,766,505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 받아 청주 H 외 75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5,766,50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506,6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59,905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1과 같이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합계 42,758,9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18,237,410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 받아 청주 H 외 76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18,237,41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15,500,000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737,41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2와 같이 그때부터 2015. 3. 경까지 합계 115,693,23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7,090,875원 상당의 서적을 공급 받아 청주 H 외 46개 서점에 납품한 뒤 위 납품대금 7,090,87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850,198원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1,240,677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