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정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9. 21. 16:00.경 전남 완도군 노화읍 북고리 선착장에서 피해자 C(4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듦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