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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8 2015고단19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13. 02:4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와인 2병을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와인 2병 중 플라스틱 와인병을 연 다음 점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와인 2병을 모두 구입할 테니 코르크 마개로 봉해져 있는 유리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라’고 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와인병의 코르크 마개를 열게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 미친놈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유리 와인병의 와인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가라는 말을 듣자 “개새끼 니미 씨발 놈의 새끼 눈깔을 뽑아 버린다”라고 말하며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와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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