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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04 2015고단1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소재 D의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6.16부터 2014.12.20까지 근로한 E의 2014.12월 임금 2,483,8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6.16부터 2014.12.2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퇴직금 5,768,91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

항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소사실 나.

항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및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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