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2. 10. 7.자 임시총회 결의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위...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가 종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피고는 2008년까지 B씨 E의 22세손인 C F을 중시조로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1997. 7. 13.부터 2007. 10. 6.까지 G가, 2007. 10. 7.부터 H이 종중 대표인 회장이었다.
피고의 2008년 무렵 종원은 100여명이었고, F의 손자로 B씨 E의 24세손인 I과 J의 자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당시 대표자이던 H이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원 50여명을 피고로부터 분파하여 나가겠다고 건의하여 2008. 6. 5. 종중 임시총회에서 H을 포함한 J을 중시조로 하는 종원들에 대한 분파결의가 있었고, 2009. 3. 28. 임시총회에서 분파금 7,300만 원을 분파 종중에게 지급하는 결의가 있었다.
H이 피고로부터 분파하여 피고 종원의 지위를 잃게 되자, 피고 규약 제10조에 따라 부회장이던 원고가 직무를 대행하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 규약은 아래와 같다.
제8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 하순 개최한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011. 6. 5.자 임시총회 D(원고의 동생이다)은 2010. 8.부터 지속적으로 K을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의 직무대행기간이 H의 잔여임기 만료일인 2010. 10. 6.로 종료하게 되므로 새로운 대표자 선출이 필요하고 원고의 종중재산 관리 및 처분과 종중업무 운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건의하였으나,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