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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5 2017가합534622
종중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은 조선시대 집현전 대제학을 지낸 D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그 하위지파로 E파, F파, G파, H파, I파가 있고, G파의 하위 지파 중 대지파로 J파, K파, L파가 있는데, 위 8개 지파의 회장으로 구성된 부회장단 회의에서 피고 종중의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종중의 종원들이다.

나. C은 2006. 6. 15.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된 후 계속 연임되어 오다가 2016. 12. 20. 그 임기가 만료하게 되었다.

다. C은 2016. 12. 15. 부회장단 회의 소집통지를 하였고, 2016. 12. 20. 개최된 부회장단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고 한다)에서 M(E파 회장), N(F파 회장), C(피고 종중의 회장 겸 G파 회장), O(K파 회장), P(L파 회장)의 찬성으로 C을 다시 피고 종중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N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 종중의 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8조(임원의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부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2. 부회장은 각 지파(5개파) 종친회장과 대지파 회장(3명)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회장단 회의)

1.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회장단 회의는 본회 운영상 중요안건을 협의 조정 의결한다.

제16조(의결) 회장단 회의 및 임원 회의는 재적임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하 하고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4조(징계) 본회의 기율을 위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대내외 적으로 불화를 조성한 회원은 회장단 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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