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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09 2020가단6590
각서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30. 피고의 며느리인 D에게 파주시

E. F 토지를 451,250,000원(계약금 4,500만 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406,250,000원은 2010. 7. 30.에 지급)에 매도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D으로부터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 17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은 자신이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75,000,000원 중 500만 원은 2016. 11.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70,000,000원을 2017. 2.부터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변제하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약정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6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175,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감액하고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까지 합계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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